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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 및 신청자격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총 240만 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임차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 24. 2.26 ~ 25.2.25(1년간)

지급수단 및 지급일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기간 (24. 3 ~ 26.12월) 내 매월 25일 

 

 

 

 

신청 방법

  본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리 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방문

 

이의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및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시.군.구 사업팀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심사   가구구성 및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 및 결정 
   기간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 상담 

-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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